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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유지하기 위해 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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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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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불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줬다면,
이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일까요? 없는 돈일까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 있어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

A(남)씨는 2005년 인터넷 까페를 통해 재일동포인 B(여)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모두 유부남,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관계가 깊어지자 B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고,
A씨는 이말을 믿고 한국에서 살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4년여에 걸쳐 3억여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오피스텔도 사줬습니다.

 

 

그러나 B씨가 한국으로 넘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속여 돈과 오피스텔을 받아갔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정작 경찰 조사때는 연인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줬을뿐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도 B씨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작가인 B씨의 작품을 A씨가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설령 A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준돈과 오피스텔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유지를 위해 준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하여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도박등의 사해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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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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