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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판단전까지 무고죄 수사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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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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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두려움을 가진 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주변의 시선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상황을 어렵게 진술했는데
피의자가 무고죄로 오히려 자신을 맞고소할 경우 2차 피해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될 경우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무고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검찰청은 이같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하여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투 운동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렵게 피해사실을 밝혔음에도
가해자들이 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우려없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범죄사건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기타 승소사례나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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