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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남편과 불륜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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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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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끔 저희 법률사무소에
공무원인 배우자(남편)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도
배우자(남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조심스럽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공무원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근무처에 남편의 불륜사실이 통보될까봐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
이는 불륜이 지방공무원법 55조 및 국가공무원법 63조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임, 파면을 당할까 걱정이 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 해임, 파면은 중징계 처분으로써
해임, 파면등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은 강제퇴직하게 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삭감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라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배우자가 해임이나 파면이 될까 걱정이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소장이 본인에게만 등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이 근무처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근무처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해 징계로 해임이나 파면은 지나치다는 판례가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이더라도 걱정하시지마시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문의는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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