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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불륜시 해임징계처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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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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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만,
군인의 해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달라
판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여군하사인 A씨는
유부남인 같은 부대 소속의 B소령과 불륜을 저질렀으나,
그 관계가 A하사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면서
문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A하사의 남자친구가 B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며 발각되었습니다.

 

A하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 실제 불륜관계인 C하사와 유부남 D대령의 이야기 또한
유부남인 D대령이 여군하사인 C하사를 성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육군이 불륜사실을 문제 삼아 B소령과 D대령을 해임처분하였는데,
불륜을 저지른 군인간부들인 B소령과 D대령이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부적절한 성관계는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이 A하사와 C하사에게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B소령과 D대령의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 불륜행위는 엄정한 군기강과 규율을 흩뜨리며
부대원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며,
군인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는 법원이
군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되므로
불륜을 저지른 군인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한 주목할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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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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