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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지정안된 임야, 공용도로로 이용된다면 공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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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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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임야이며,
행정관청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임야인데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된다면
이는 임야일까요? 공용재산일까요?

 

최근 도로가 아닌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된다면
이는 공공용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수원시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귀속처분한
국가소유토지에 대해 청산금 2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었는데,
원고승소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는 해당토지는 공공시설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이에 수원시는 문제의 토지는 임야로 기재되어있으나 현황은 도로로서 이용되므로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토지는 이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부터
도로로 공공이용에 실제 제공되었으며,
법령에 의해 지정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며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도로법상 도로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재 도로로 이용된다면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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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명가는 무안군의 자문변호사로서
무안군에 토지보상에 대한
법률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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