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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및 권한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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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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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한동안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기업 총수의 치매 문제로 인해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4가지로 나뉘는데,
피후견인이 원칙적 행위능력을 상실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을 경우 성년후견,

 

피후견인이 원칙적 행위능력자이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한정후견,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임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후원이 필요할 경우 특정후견,

 

피후견인인 행위능력자임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임의후견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을 가지게 되며,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부모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울 때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대기업 총수의 사례처럼

노부모의 판단력 여부 및  노부모의 재산 관리에 대해 자녀들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의 필요성 판단 및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년후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가사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광주 가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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