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사망전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간혹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미리 받아둔 상속포기각서에 관한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들어왔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

 

 

사망전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상가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일흔이 넘은 아버지가 어느날 재혼을 하시겠다며
두아들들에게 새어머니감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일혼이 넘은 아버지가
자신들과 거의 나이차이가 나지 않는 새어머니와 혼인한다고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새어머니의 말에
상속포기각서를 받고 재혼하시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자신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두아들들은 결혼당시 새어머니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상속포기각서를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새어머니에게는 상속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혼당시 새어머니가 작성했던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효력이 없다입니다.

 

 

새어머니의 상속포기각서의 작성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사망 이전이라고 한다면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사망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더라도
새어머니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인 건물과 토지는유언이 없었을 경우
새어머니 와 두아들들이 1.5: 1: 1로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속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은 늘 열려있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문의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http://www.myunggalaw.com

 

그외의 법률정보나 승소사례를 보시려거든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