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가출한 외국인신부와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3

본문

 

 

 

 

 

 

 

서로 사랑해서 국제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혼기를 놓친 많은 한국남성들이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많은 분들이

피부색, 언어와는 상관없이 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데요.

안타깝게도 혼인신고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가출하거나,
서로 맞지 않는다며 무작정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외국인배우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국제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답한 국제이혼은 복잡하고 준비서류도 많아 사실상 혼자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후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었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소송이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국제결혼 후 광주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여전히 그 주소에 거주할 경우

광주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이나 이혼청구의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인 내용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맡겨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세심하면서도 체계적인 법률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답답함을 해결해드립니다.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