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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일반회생, 나에게 맞는 회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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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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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힘들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회생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생을 신청하려 해도 그 종류가 많다보니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외에도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있다보니
신청하기 전부터 막막해지게 됩니다.

 

일반회생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 구분을 위해 실무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는 크게 채무한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하일 경우 가능한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을 법원에서 인가할 경우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가 되더라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가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이나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회생은 의사나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같은 고소득자들이나

공무원, 교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내 저작권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신사동호랭이 또한 일반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는 채무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회생은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 법원 관리하에 분활상환하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이 변제완료후 면책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일반회생은 인가가 되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권도 권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10년간 조정채무를 분할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이러한 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조사 및 인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일반회생을 하려거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서
회생과 파산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회생과 파산에 대해 명가회생파산센터를 별도로 개설하여
24시간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싸이트에서 자가진단과 무료상담도 가능하오니
회생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명가회생파산센터
https://myungg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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