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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자로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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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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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우리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효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실되며,

종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필요시 새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 도입한 제도를 말합니다.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재산관리에 중점을 주었다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념이념으로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재산관리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재산뿐 아니라 치료, 요양등에 관한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 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

혹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지에 따라 후견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 또한 달라지므로 성년후견제도를 원하신다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가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상황에 맞는 후견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가족의 화목과 안정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외의 법률정보 혹은 승소사례를 보시려거든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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