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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도 상속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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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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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드는 비용도 부모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중 당사자 협의, 법원 심판이 없었을 경우
과거 양육비는 상속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

A씨는 1952년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 소개로 B씨를 알게 되어 교재했으나,
임신 6개월쯤 B씨와 연락이 끊기면서
1955년 9월 딸C씨가 출생한 이래 딸을 줄곧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딸C씨는 17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인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으며,
2009년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아버지인 B씨는
사건본인 C씨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11년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B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혼외자인 딸 C씨와 딸의 남편의 요구로
세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과거 양육비 4억8천만원를 청구하였으나
B씨는 제1심심판 계속중인 2015년 10월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제1심법원에서 망인사망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자녀, 사건본인인 딸 C씨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청구인 A씨는 사건본인인 딸 C씨에 대한 청구부분은 취하하였습니다.
청구인 A씨는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상속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망인인 B씨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하였다며
이에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신분승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으며,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나 지급의무 또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청구인 A씨와 망인인 B씨 사이에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 법적 지위나 의무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심판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심심판 또한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별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없을 경우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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