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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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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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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김민희,홍상수 감독의 불륜사실이 오랫동안 언론에 회자되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홍상수감독의 부인은
유책사유가 있는 홍상수감독의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몇년간 응하지 않다가
최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까지는 홍상수감독과 배우 김민희씨가 헤어졌다는 오보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홍상수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오보처럼 법률혼관계가 있는 홍상수감독이
배우 김민희씨와 중혼적사실혼을 해소할 경우,
김민희씨는 중혼적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홍상수감독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혼적사실혼 해소시 김민희씨는
홍상수감독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A) 가능하다.
B) 가능하지 않다.

정답은 B번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홍상수감독부부의 경우처럼 부부 일방이 법률혼관계가 아닌 제 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경우를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법률혼을 중혼적 사실혼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인 김민희씨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사실혼 해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소송 경험 및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