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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시 양육권,양육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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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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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했을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혼외자'가 되게 됩니다.

 

 

 


혼외자의 경우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으며,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만약 생부가 친자임을 인지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지된 자녀의 부모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부부는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양육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909조 4항에 따르면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면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되지 않아
생부를 상대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될 경우

생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과의 동거를 통해 자녀를 낳았던 생부가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법률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기 어려웠던 생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의뢰할 당시,

생부가 자녀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아 의뢰인의 자녀는 생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우선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를 먼저 친자로 인지하는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용판결의 확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하여

생부는 의뢰인에게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이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256493002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www.myunggalaw.com

 

기타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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