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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 혼인무효소송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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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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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이 상담요청하신 내용입니다.

혼인무효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 해당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사귀던 남친이 제 신분증과 도장으로 혼인신고를 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거한 적도 없는데 이 경우 혼인무효소송으로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남친을 형사처벌 받게 할 생각은 없구요...."
 
네. 말씀하신 사례는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무효소송에서 무효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혼인신고와 관련된 공무원을 작성하게 하였기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를 고소하지 않고 서로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서는

무효판결이 잘 나지 않으며,
무효판결을 위해서는 남자친구를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판결이 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이혼보다 어렵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혼인무효소송, 형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시며,

 

기타 법률정보나 승소사례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http://blog.naver.com/myungga722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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