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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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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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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있어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성인이 되거나, 결혼하여 출가한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80대, 90대 노인분들도남은 여생은 혼자 편히 살고 싶다며
이혼을 하시곤 하는데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황혼이혼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몇십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을 경우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그 혼인기간이 긴 경우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게 되어 50%까지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도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22년간의 혼인기간 중
그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중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법원은 이러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몇십년이라는 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황혼이혼재산분할 에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남법률사무소,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사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불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시어 소송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께 차분하게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및 기타 승소사례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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