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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망시 유족연금 누가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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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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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여기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여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생활도 잠시,
이들은 9년후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시 아내에게
C군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고 지내다가 3년뒤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사망 전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기에
남편의 유족은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사유가 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한 아내, 아내와 살고 있는 C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혼한 아내일까요?
자식이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던 C군일까요?
아버지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은
C군이 자식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아 그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남편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C군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아버지가 아닌 C군이라며 C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C군의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C군이 아버지와 산지 오래되었고
그간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나

이는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지 않기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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