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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한 남편, 아내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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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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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상속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사위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중입니다.
이 일로 저희 딸은 병이 생겨
자식을 두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돌아와
제가 지금 손녀와 살고 있는 저희 딸명의의 아파트가
자신과 손녀가 상속권자이니
매도하겠다며 부동산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위도
제 딸 재산의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요?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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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경우,
딸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상황이라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출 및 다른 여자와의 불륜행위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위는
손녀와 함께 딸의 유산인 아파트의 공동상속권자가 됩니다.
다만 손녀의 보육 및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될 경우
사위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손녀에 대한 사위의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친권자가 간통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과거에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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