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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대한 성폭력처벌이 두배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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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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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투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업무상의 위력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3월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업무상위력에 대한 처벌강화인
이번 대책은 전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피해방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형법상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정형을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죄도
징역 5년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경우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온라인상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