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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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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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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당한 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여 받지못했던 임금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 당했고,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3.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0조 부당해고,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외에도,
민사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은 각 방법만 신청도 가능하며
두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동시에 진행시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 해고통지시 상황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당해고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혼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점
저희 광주부당해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