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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특수절도로 신고된 자녀의 형사소송감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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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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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승소사례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특이한 소송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특수절도의 피고로 공소장이 접수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는데요.

저희 의뢰인(피고인3명)의 모친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남편이라며 나타나 모친 재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모친은 이 남자와 1년 전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만
같이 살지 않는 자녀들로서는 입증이 어려워 패소를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그 남자의 배우자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모친의 집에 있는 금고를
모친의 재산으로 생각한 자녀들과 사위가 모친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들어가
금고를 들고나와 이를 개봉하여 안에 들어있던 현금 7천만원 및 악세사리를 꺼내어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상대남이 금고안의 돈은 자신의 돈이었으며,
실제 금액은 7천만원이 아니라 2억이었는데 자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피고인들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3명이었으므로 특수절도가 되었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금고를 절취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었던 상황이므로
결국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속재산소송이 있을 것이므로 상속지분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고 형사와 상속분쟁까지 끝내고자 하였으나
상대남이 모친 재산 전부가 자기의 재산이라 주장을 하여 상속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형사건 이후에도 소송이 제기될 것이 명백하나
입증책임때문에 의뢰인들의 반환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를 하지 않고 절취금품의 가액중 각 상속분에 대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제안드렸고, 


피고인들이 절취금품에 대해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점,
초범이며,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금품 가액중 각 상속분에 대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징역형(각 징역 1년 및 징역 8개월의 형량)을 최종 집행유예2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죄가 인정될 경우 유죄가 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표시나 고소취하 등을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재판부에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피력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사정 및 법정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판단및 노하우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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