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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습성추행한 직원 모르쇠한 회사도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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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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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직장내 성추행시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214812495

이에 대한 최근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원고B씨는 베이커리까페를 운영하던 A회사에서 판매보조직으로 근무중이었는데,
이 회사의 제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C가
어느날 너무 힘드니 술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원고와 술을 마신후,
피곤하니 잠시만 쉬었다 가자고 모텔로 유인해
원고를 강제로 억압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C는 베이커리 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가는 길이 비슷하니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아무일 없을테니 같이 있기만 해달라며 모텔로 유인하여 원고B씨를 강제로 억압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C는 근무중인 원고B씨를 뒤에서 껴안고 뽀뽀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원고를 추행하였습니다.

원고B씨는 이에 대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피고C 뿐 아니라,
피고C가 근무하고 있던 A사 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A사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회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해왔으므로 피고회사에게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C가 직장내 제과제빵 분야의 책임자였으며,
원고B씨가 피고C등으로부터 회사 차원의 승낙을 받고 제빵기술을 배우게 된 사실 및
범행이 원고의 근무직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피고C가 원고B씨뿐 아니라 그 전후로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행을 했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피고C씨를 징계하지 않고,경고만 하였던 사실을 들어
회사에게도 원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로 피고C와 A사가 원고에게 공동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직장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비공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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