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가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분쟁, 명가와 협의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정부가 집값규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집값상승은 여전히 증가세라고 합니다.
큰돈을 마련하긴 어렵고, 계약은 빨리 맺어야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물을 보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은 실제 계약을 하기 전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느날 저희 법률사무소에 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억짜리 집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분이었는데
가계약금만 우선 냈던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계약 파기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정식 계약이 아니라 생각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계약 또한 구두상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정식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집을 3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천만원 중 가계약금으로 천만원만 우선 보내고
나머지 잔금은 2주후에 보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자
매도자가 천만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주겠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계약 해지시에도 정식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해지금은 가계약금의 두배가 아닌,
원계약금의 두배라는 사실입니다.




즉 집값이 3억일 경우, 가계약금으로 천만원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약금
은 가계약금 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이 아니라 정식 계약금인 3천만원의 두배인
6천만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의 의뢰인은 계약해지의 사유로 6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및 계약해지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그외 법률정보를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