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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별거, 외도시 이혼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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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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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만 나가서 밖에서 생활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오롯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별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아내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상의도 없이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오랜기간동안 근처에 사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안맞고 사랑이 식어 그런듯 하나,
오랜시간동안 홀로 두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
더이상 부부생활 지속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하고자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현재의 상황이 민법 820조 2항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을 들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후에 알고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혼을 반대하며 집에 들어와 살것 같이 협박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남편이 배우자 일방을 오랜기간 악의로 유기한 것 뿐 아니라,
외도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혼하겠다고 하는 의뢰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평등해야 할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점을 들어
이혼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랜기간동안 악의의 유기 뿐 아니라,
외도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원고인 아내가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남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기적인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던 저희 의뢰인은
이혼소송 승소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끝내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 막연히 두려워지시겠지만,
혼자 고민만 하시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의뢰인처럼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문전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기타 사례 및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에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새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