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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부동산상속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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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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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상속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재산상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J씨는 2008년 아버지로부터 96만여㎡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부친이 숨지기전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으므로
J씨는 이 3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세무소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시 256억원이었기에 세무서는 매매대금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땅값을
공지시가 기준 256억원으로 계산후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5억을 더해
총 146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J씨와 형제들은 세무서가 책정한 부동산상속세는 부당하다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세의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현재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적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이 산정됩니다.

상속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었으나,
이 세금이 정말 올바르게 부과된 세금인지
고민스러우실텐데요.

상속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인 법률사항과 조세관련 내용
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상속, 상속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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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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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어려운 부분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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