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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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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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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최근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0대 여성은 남편이 왜 늦게 귀가하냐는 추궁에
"집 근처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변명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이 무고한 택시기사를 신고한 것입니다.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만,
성범죄가 아닌
사건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고소고발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무고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잘못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신고하였다면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하나,
허위사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 무고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둘,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나를 신고하였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는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허위의 신고를 한자가 재판 확정전 또는 징계처분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할경우에는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무고는 피해를 입는 상대뿐 아니라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살았을 뿐인데 허위사실로 인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셨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신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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