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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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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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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이혼시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녀양육 부분과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게 됩니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미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그렇다보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이혼시 재산분할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중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받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 분가기간, 재산규모, 재산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기간이 긴 경우보다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인정을 덜 받게 됩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결혼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
기간 및 기타정황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재산형성기여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형성기여도는 재산형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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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률사무소 내에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여성변호사가 있으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혼에 대해 차분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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