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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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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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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86954880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스토커나 연인 뿐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나,
이혼후 전배우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회사나 거주지에 상습적으로 찾아와 폭행을 휘두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다면?

 

 


1.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건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란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진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건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신청해달라고 하여 접근금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등 가사소송을 전제로 할 경우

이혼 등의 가사소송을 전제로 할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를 위해 증거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별도로 접근하거나 만남을 가질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중이시거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그외 다른 포스팅을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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