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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시에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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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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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법적인 부부가 이혼시에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공동이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민법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이혼의 경우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 94므1379, 1386)
이러한 재산은 사실혼 기간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 분할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살다 감정이 악화되어 헤어질 경우
법률혼보다는 아무래도 혼인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결혼식을 하셨던, 하시지 않았던,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실혼 관계동안 부부가 이룩했던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어려워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그외 다른 법률정보 및 포스팅을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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