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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접근금지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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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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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원치 않는 상대가 본인을 사랑한다며 계속 연락하고 다가와 괴롭힌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스토커라 생각되어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괜찮다고 생각하여
계속 연락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까운 상대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문제인데요.
만약 애인이라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고
이로 인해 본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이또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접근금지가처분이란

개인의 인격권과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일정거리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등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또는 문자 내용, 편지, 통화기록, 통화 녹음내용,
CCTV 녹화,사진진단서, 진술서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일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판하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하신다면 광주형사변호사, 광주민사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통 함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