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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개인회생시 자녀 양육비는 인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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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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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후 개인회생시 법원에서 양육비를 전액 인정해주지 않아
양육비 지급문제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절차를 밟았으나 양육비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변제계획안에서 양육비가 전액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고 개인회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자로 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받는 채권에 양육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인회생제도 실무개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혼한 개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에 포함시켜 양육비 채권자(양육권자)에게 주도록 했으며,
양육비도 전액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시 양육비를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양육비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양육비가 최우선변제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면
 양육비를 매달 양육권자에게 확실히 지급할 수 있고,
양육권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소명한 양육비는 전액인정되며
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에 비춰 과다할 경우 감액심판을 통해 보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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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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