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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기간 3년 단축제도(광주회생부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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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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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는 소식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49190476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회생법원에서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법을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당초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법률이
1월 8일부터 조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회생법원은
1. 청산가치 보장
2. 가용소득 전부투입
3.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개인회생에 대한 다른 포스팅을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