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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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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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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는 부부 일방 혹은 조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해 양육되게 되며,
이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이혼후 양육비 분쟁이 증가세에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혼할 당시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해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상담한 건수가
작년 한해만 3만건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만약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의 사업자에게
정기적 급여의 일부분을 양육자에게 양육비로써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양육비 직접지급제도를 비롯하여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제도가 있기에
광주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서 양육비 이행판결이나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는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혼 이후 자녀와 광주로 거주지를 옮기신 경우
광주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광주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의 서명심 변호사를 찾아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시기 광주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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