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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범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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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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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로,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신 분들이실텐데요.

광주 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사망시(산재사망시)의
유족 보상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급여를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시
평균임금의 47% 기본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 1인당 5%씩 가산하여 매월 지급받게 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시 평균임금 x 130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고 또는 최저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보험은 재해자가 입은 기본적인 보상만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혼자서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상담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산업재해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자녀 등 가족의 사망으로 심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겁니다.

상실감에 빠져있지만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를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례 및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http://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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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슬픔 함께 하며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