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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공사대금 꼭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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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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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랜기간에 걸쳐 인테리어나 건물공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주가 약속한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인건비와 자재비용이 들게 되는데
자재비용도 클뿐더러 장기간 일하고 인건비를 받지 못할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약간 늦어진다 하더라도 사용주가 공사대금지급일정을 협의하고
기한내에 지급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만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받아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광주공사대금소송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용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공사중이었다면 작업을 중단하셔야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아 작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작업중단을 하는 것이지 철수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및 공사중지 후에는 광주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광주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절차입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주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향후 승소후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대금회수가 가능합니다.

광주공사대금소송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작업내역, 정산내역 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전문가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필요한 공사대금소송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린 후,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에서 승소후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원하실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완벽하게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더이상 받지 못한 공사대금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공사대금소송에 대한 승소경력을 갖춘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시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타 사례 및 법률정보는 공식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http://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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