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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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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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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많이 들어본 용어일텐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소송이라고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게 된다면
애써 받은 승소판결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두는 절차를 광주민사소송 전에 밟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걸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금전채권에 대해 보전을 할 경우에는 가압류,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보전을 할 경우에는 가처분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 제1항)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가압류,
집이나 땅을 잡아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유권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종류로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광주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부동산소송/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부동산소송 및 광주민사소송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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