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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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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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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을 전부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길다보니 지난 7년간 60만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채무변제를 완결하여 면책된 채무자는 21만명에 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로 매우 낮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의 경우도
24.7%, 30.5%, 32.9%로 매년 증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 채무변제 중도탈락률도 줄어들게 되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성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월변제액은 본인의 소득(실수령액)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60%)를 뺀 나머지 소득을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991,759원, 2인 1,688,669원, 3인 2,184,569원, 4인 2,680,428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들게되면 3년간 갚아야 할 개인회생 월변제액은
다소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개정안 취지를 볼때 변제율은 지금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기존에 비해 단기간에 채무변제를 완료할 수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인가에 따라 개인별 변제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월변제액은 개인이 대략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월변제액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파산 소송구조로 지정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에 대해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 성공사례가 높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루빨리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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