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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_대습상속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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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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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란 피상속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들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자식들과 할머니가 상속받게 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이란 무엇일까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보통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각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각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즉,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직계비속인 손자가 아버지의 몫을 상속받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제도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므로 대습자의 상속기대권을 보호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고,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에게  큰딸과 작은아들이 있었고,
그중 큰 딸이 할머니가 사망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큰딸의 배우자와 아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경우
할아버지의 유산인 2억은 각각 어떻게 상속이 될까요?

 

큰딸과 작은아들은 각각 1억원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대습자인 큰딸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자인 큰딸의 배우자와 아들이 1억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과 비교할 때 1.5:1로
자녀의 상속분보다 5할이 더 많기 때문에
큰딸의 배우자는 6000만원을,
큰딸의 자녀는 4000만원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만일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또 다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만약 큰딸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 큰딸 아들의 배우자와 자식인 증손자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소송은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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