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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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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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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있어 양육비 산정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부부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른 일방에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 및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이 되는 것을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하는데, 
2014년 한차례 개정되었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2017년 11월 다시 개정, 공표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혼을 고려중인 분이시라면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합산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정일 경우 15~18세의 자녀양육비로

137만6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자녀의 나이가 3~6세이며, 부부합산소득이 5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일 경우
129만4000원을 자녀 양육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안은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짜였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1인일 경우에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 경우에는 23%를 감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표준 양육비는 최종 양육비 총액은 아니며,
자녀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고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등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으며,
 표준양육비 전부를 양육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되,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예상 양육비를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려중이시고 양육비 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 서명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시기 좀더 합리적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