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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무면허 미성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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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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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에서 무면허 여고생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2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형사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처벌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사고로 인해 인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측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 이외에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인 미성년자의 자녀가 부모가 출타한 사이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모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1998.7.10. 선고 98다 1072판결, 1999.4.23. 선고 98다 61395판결)

판례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제3자가 무단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대해 사고 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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