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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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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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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몇달째 밀리는 급여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에만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이 약 46억원 발생하였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민간부분 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8909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기업이나 가게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로,
회사나 가게의 매출부진으로 인해 급여가 미루어지거나, 일부 급여만 지급받다가 

결국 몇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매월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엔 몇일 미루어지던 급여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달씩 미루어지고,
나중에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고통받는 것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입니다.



생계가 달린 상황이다보니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요청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직원들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서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못받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법원이 아니므로
지급 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당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시키고, 사법처리를 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36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의 내용은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체불된 임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악질 사업주의 경우 벌금보다 밀린 급여나 퇴직금이 더 높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장기화되는 임금체불의 경우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어 법적으로 더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고민이시라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률 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