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5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후에도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합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이가에 대해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민법 제909조 1항에 따르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일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여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909조 2항)

친권자가 되면,
미성년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친권자의 권리는
크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권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친권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혼인중일 경우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는 양육자권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하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할 수도 있으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가정법원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909조 6항 친권자)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5항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부부에게 있어 이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은 내 아이의 행복이 걸려있는 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법률지식과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