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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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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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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얼마지나지 않으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는 거의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면 10일이나 되다보니,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 친지, 고향친구들과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해야 하다보니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주차를 하지 못한다던지,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분들이 주차를 직접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같이 취급,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 기존에도 여러 판례들이 있어,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 과연 처벌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않았으나,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조 26호에 의하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 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음주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2016년 2월 25일 도로교통법이 도로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요.

헌재는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다른 기계나 기구의 음주운전 행위보다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의 크기 및 경찰권 개입 필요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며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2016.2.25, 2015헌가11)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공터 등 도로가 아니라 생각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고민이 있으신가요?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구속사례가 많아지고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쉬우므로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소송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고민,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