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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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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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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 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근버스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


그런데 만약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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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회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보상받을 수 없나요?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 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회사를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출퇴근 하는데, 회사까지 들어가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가 없어
자차 운전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경우에는

비록 자신의 승용차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도 교통편이 없는 지역에서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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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자가용, 대중교통, 택시, 자전거, 도보를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제 37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출퇴근 중 다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출퇴근길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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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산업재해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고민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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