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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장서갈등이 명절을 만날때. 명절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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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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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혼률이 급증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절만 되면 음식준비, 상차리기, 설거지, 과일깎기 등의 일이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가 되곤 합니다.
왜 얼굴도 못본 남편 조상의 제사상, 차례상을 내가 차려야 하는지,

과연 누굴 위한 명절인건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지만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와 친척들은 며느리가 일꾼인 것처럼 당연하게 일을 시키며, 
며느리들 또한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늘 보아왔던 화목해보였던 명절의 이면입니다.


명절 당일 오전까지 빨리 정리하고 친정에 가고 싶지만,
시누와 고모까지 보고 가라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야속하기만 하지요.


집에 오는 차안에서 서운했던 점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위로는 커녕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해 결국은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명절이 올때마다 며느리들은 명절증후군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뿐 아니라 사위들도 아이 양육때문에 처가집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장모와 부딪치는 일이 많아져 스트레스를 받다가 명절때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아내와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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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간 쌓여왔던 불만과 스트레스가 명절이라는 특수한 기간동안 극에 치닫게 되면서, 

실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명절 직후 접수되는 이혼소송이 2015년의 경우 전달 대비 39.3%나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보면,

더이상 명절증후군을 가볍게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는 몇년, 많게는 몇십년간 누적된 고부간, 장서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대우란 물리적 폭행 뿐 아니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이므로,
이를 명확히 밝혀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만큼,
이혼소송을 진행할때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의뢰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힘든 시기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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