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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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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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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실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남편인지 아내인지에 따라 입장만 바꼈을 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고민하시다 찾아오셔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카톡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마음같아선 헤어지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간통한 그 상간녀는 꼭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고소가 가능한가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전에야 상간녀와 살림 차린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상간녀의 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는 등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인내와 희생을 하였지만, 사실 이는 지금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고도 죄를 지었다면, 그 벌은 달게 받게 해야하겠죠..
그래야 다시는 다른 곳에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고,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 연락처 등 상간자의 인적사항도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이름, 핸드폰 번호, 정확한 주소지, 
혹은 상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차번호, 계좌번호 등을 통해서도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의 주민번호나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후
소장에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주소를 몰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간자
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상간자(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것은


1)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았을 경우 주민번호가 있어야 초본발급후 송달이 가능하며,

이후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2) 만약 소송이 종료된 후에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의 주민번호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의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등을 몰라 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통해 피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본인의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인적사항란을 정정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후 판결문에 그 번호가 기재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시면서 
피고자의 인적사항 특정, 당사자 표시정정 등
용어도 어렵고 혼자서는 소송 진행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혼자서 소송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저하시 마시고 광주 이혼소송, 광주 상간자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