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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이용촬영죄, 동영상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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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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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편화 뿐 아니라 다양한 초소형 몰카(몰래카메라)의 개발로,
일반인들의 몰카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몰카 범죄 증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어겨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11년 87명에서 지난해 601명으로 무려 59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고, 촬영하는 중에도 가볍게 생각하였을 수 있으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 요청을 하시곤 합니다.


Q1.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걸렸어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되요.



몰카 혐의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여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되며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 14조 1항에 속하는 범죄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2.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 받나요?
분명 촬영할 때는 전 여자친구도 동의했는데요.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전 여자친구가 원치 않는데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올리게 되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 14조 2항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3. 

 

토렌트와 P2P 싸이트에 몰카 동영상을 올렸는데 동영상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의 내용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14조 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 14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동영상 유포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습범이 많아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2016121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몰카 범죄에 대해 '신속한 특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으며,

이낙연 총리도 "몰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몰카촬영이나 몰카유포 등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지 마시고
 
죄를 빨리 인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피해자로부터 선처도 받을 수 있으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몰카촬영을 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몰카 유포(동영상 유포)로 인해 동영상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