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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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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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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0년 7,359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45,614건으로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고 믿고,
배우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 피의자의 평균 재범률은 18.8%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이 계속 되면서,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조차 그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상황에 순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자존감 하락, 우울증 등으로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 혼자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들 또한 부모의 불화를 목격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게 되며 폭력성이 생겨,
추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남지마시고,
이혼소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민법 제 840조 3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시면 상대와 합의없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이혼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여성 변호사 특유의 따뜻함과 세심함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처를 보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도록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