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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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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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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뒷차가 상향등을 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으나, 안전과 바로 연관되는 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렇다 해서 내차 뒷유리에 상향등을 키는 뒷차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요즘 유행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인 귀신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차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었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처해져 벌금을 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귀신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즉결심판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즉결심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즉결심판제도 및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결심판제도의 개념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경범죄 같은 가벼운 사건까지 정식재판을 할 경우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행하는 제도가  즉결심판 벌금제도인데요. 


즉결심판의 절차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피고가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 또는 취하하였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만일 이번 일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부당함을 느낄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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