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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이직금지에 대한 서약서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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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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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계로 이직 금지조항이 있었는데, 타업체로 이직을 했더니 전회사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 둬야 하나요?”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러한 내용의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경쟁사로서의 이직을 제한하기 위하여 채용단계나 퇴사시 일정 기간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업체를 설립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요.

이번 의뢰인은 본인이 취업시 서명하였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요?

 

오늘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모든 경업금지약정을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사, 퇴사시 작성하였던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시게 될 경우, 기업 대 개인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되므로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패소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 기업이나 기업 대 개인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위임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개인에 대한 많은 소송을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 소송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 법률 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전문적인 법률 지식 및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