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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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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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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하는 질문을 가끔 듣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연인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강간이 성립됩니다.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을 하는 죄를 말하므로, 만약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또한 만약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나,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강간이 있었다면 이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3.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듯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되고 있으며,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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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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